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일이 많은 편인데, 주민등록초본은 필요한 경우가 다소 작은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주민등록초본을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구요. 저도 개명 전 이름 나오는게 초본 아닌가 싶었는데, 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경내역 (세대주 변경, 행정구역 변경, 전입 등),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출생등록 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사항 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의 차이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작성이 됩니다. 즉 세대주 성명이 제일 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현주소와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 관계, 세대원 이름 및 주민번호, 세대원 전입날짜, 동거인 등 한 세대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발급방법
- 온라인: 정부24 / 수수료 무료
- 오프라인: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1통 400원 / 무인발급기 1통 200원
1.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시는 본인만 가능하고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후 메인화면에 주민등록등본(초본) 을 클릭합니다. 메인화면에 없으면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초본)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창이 나옵니다. 두번째 칸에 초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이후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본인 또는 다른세대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세대 구성원을 선택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세대원이 나옵니다.
다른세대구성원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니 저는 남편과 딸이 나옵니다.
3. 발급형태를 선택하는데, 발급을 누르면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항목만 체크해서 선택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4. 이후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초본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발급시 등기 또는 보통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한지?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초본 발급만 가능함. 부모가 어린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및 인증시 부모의 정보를 사용하고 발급대상자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됨.
주민등록초본 대리발급
: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 3자(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록이 빠진 경우
병역사항을 전체 다 나오게 선택하면, 입영일, 병과/주특기, 계급, 전역사유, 부대명, 전역일자 등이 나오게 되는데, 병무청 서버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거라 병역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병무청으로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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