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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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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불경기일수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이란

보통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부, 모 중에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로 이루어진 조손가족도 해당이 된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조건이 있답니다.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3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출처: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5만원

 

  • 한부모 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가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기준

청소년한부모가족 중위소득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중,고등학교 재학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총 154만원 이내 지원 

 

이 밖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에는 법률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임대, 주거자금, 주거급여의 형태로 요건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 (시, 군, 구청)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 순으로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출처: 생활법령정보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아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지원결정-> 통지-> 급여서비스 지급-> 변동관리->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5. (해당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6. (해당자) 임대차 계약서
  7.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 지원 외에도 이동통신 요금, 전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우선제공,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때는 주거지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이 어렵다면 한부모상담 전화 1644-6621를 이용해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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