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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년 기초 연금 지원액 인상,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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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그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해당 내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처음에는 받지 못하시다가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인상되면서 혜택을 누리고 계시답니다. 물론 기초연금 전액을 다 지원받지는 못하시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일부를 지원받으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2023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께요~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지급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주의할 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가능하답니다. 

(예) 1958년 2월 8일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이미 만65세가 지난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번 탈락했다가 기초연금액이 조금씩 인상되면 재신청을 통해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탈락하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생겼거나 기초연금액이 인상이 되거나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 또 신청을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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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원.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 연금을 받기 어렵나요?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결정.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료 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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