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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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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드디어 실내마스크 의무사항이 권고로 바뀌었네요. 전 개인적으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이제 슬슬 실내 마스크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본인이 감기에 걸리거나 하는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이 도입되고 대략 2년이 지나 드디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일부시설에서의 착용의무는 계속 유지가 된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지표 및  최근 현황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 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고 있고,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여러 지표 및 상황을 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감염취약시설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는 통학차량에서 마스크를 안써도 된답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이 있는데요~

코로나 19 증상,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환기가 어려운 3 밀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벗을 수 있는 곳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피해가 정말 컸었던 체육시설도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권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기본적인 손 씻기, 환기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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