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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 두리누리 지원금 가입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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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은 박봉인데 지출되는 세금은 많아질 때 조금이나마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두리누리 지원금 제도인데요~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을 해준답니다. 물론 가입대상이나 요건이 있겠죠. 오늘은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두리누리사회보험
출처: 두리누리사회보험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2012년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리누리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명 미만 +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실직기간이 있은 후 취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네요~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새로 변경이 되었나 봅니다. 실직기간이 있어야 하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가입을 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 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음.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신규가입자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4,400원(고용보험 14,400원+국민연금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의 사업주의 경우, 월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은 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절차

두리누리 지원금 제도 가입신청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두리누리보험료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출처: 두리누리 사회보험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질문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됨. 

Q.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원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하지는 않음. 

 

두리누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얘기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놓치긴 아까운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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