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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법, 재발급, 분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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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댕이 맘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올해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지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발급했는지 기억도 안 나서 오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며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신청 시기: 만 17세 이상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1년간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가 온다고 해요)
  • 신청장소: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23.1.12일 변경)
  • 수령방법: 본인이 지정한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수료 3,800원)
  • 소요시간: 2주 정도 걸림
  • 수수료: 무료
  • 준비물: 6개월이내 찍은 증명사진(가로 3.5*세로 4.5) 1매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사진 부착된 것)
-주민등록지의 통, 이장 서면확인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보통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될듯합니다.

 

과태료: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현재는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월 1일부터는 정부 24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 사진파일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문등록을 완료해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문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안 하면 자동반려처리 된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어쨌든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야 하네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이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제출 또는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발급 시 사유별 구비서류나 신고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사유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장소 사전절차
분실 분실신고,재발급신청 재발급시 사진1매 전국 읍면동사무소  
훼손,용모,지문변경 등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1매
전국 읍면동사무소  
성명,생년월일,
성별 변경 등
주민등록 정정신고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사유기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사무소 법원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재발급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1매
   

 

수령방법: 방문(본인이 지정) 또는 등기우편 (수수료 3,800원)
수수료: 5,000원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수수료 면제)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현재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을 하고 있답니다. 언제까지 하는지는 안 나와있네요~

  • 발급대상: 2006년 이전 발급 중 오래되어 훼손,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방문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 구비서류: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매
  • 수수료 부과 기준: 사용자 실수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분실로 이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료라고 합니다. 
  • 수수료 무료: 자연적인 훼손,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등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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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습득

분실신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 

방문신고 시에는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모두 가능하고, 근무시간 내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에는 본인만 가능하고(인증서 필요), 24시간 신고 가능하지만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할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실신고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습득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은  읍, 면, 동사무소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달 2월부터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사진 파일만 준비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래된 신분증을 무료로 재발급도 해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발급하셔도 좋을 듯해요~저도 오래된 신분증인데,, 증명사진 새로 찍기가 조금, 귀찮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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