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전월세 또는 매매를 하게 되어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 방법, 필요서류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구비서류: 세대주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세대원이 갈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등 필요)
- 온라인: 정부 24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하기
1. 정부24 로그인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해당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 필요함
- 전입신고 신청 후에는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함- 정부 24-> My Gov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됨
2. 이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하고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라고 하네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3. [1단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유로는 직업, 가족 (결혼, 분가 등),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등) 등의 사유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4. [2단계], 이사 전의 살던 곳입니다. 시와 구를 지정하고 주소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사 전에 살고 있던 주소와 상세주소지가 입력되어 나오고, 관할 동주민센터도 확인이 됩니다.
아래 등본상에 같이 올라와 있는 배우자, 본인,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이 나옵니다. 같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다음 아래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5.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빈집으로 이사를 하는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를 체크 합니다.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후 제일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전입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부 24 나의 신청내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꼭 하셔야 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 세대주 변경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기. (0) | 2023.01.19 |
---|---|
구글 애드센스 핀(PIN)번호 등록하기, 우편물 수령 (0) | 2023.01.17 |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기. 위택스 (0) | 2023.01.12 |
분양 아파트 유상 옵션 내용, 계약 및 변경, 취소 방법 (0) | 2022.12.13 |
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현금화 하기/ 카드 포인트 기부 등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