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매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매월 들어가는 주유비, 소모품비 등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이나마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손상, 교통 혼잡 유발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며,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답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배기량 기준에 따라 차등과세 됩니다. 영업용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cc당 19원
- 2,500cc 초과-cc당 24원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한번 납부를 하고 이외에 일반 승용차량은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한답니다. 바로 6월과 12월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의 세금을 6월에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2월 말까지 납부를 합니다. 간혹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징수된다고 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30일 |
제2기분 | 7-12월 | 12.16~31일 |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서울이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나의 위택스" 또는 "납부하기-지방세"란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니, 2022년 1월에 연납신청해서 납부한 금액이 나오고 올해 납부해야 할 금액도 같이 나오네요. 작년보다 대략 2천 원 정도 줄었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할인을 받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일 년에 두 번 상, 하반기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율
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는 7%입니다. 기간으로 적용하면 1월에 연납신청 시 약 6.4%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점점 줄어드네요. 연납신청도 이왕이면 1월에 하는 게 혜택이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웬만하면 1월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1월: 연세액 * 334/ 365*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연세액 * 275/ 365*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연세액 * 184/ 365*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연세액 * 92/ 365*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신청 및 납부하기
연납신청이 1월 16일부터 가능해서 아직 납부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이 16일부터 가능한 거고 저흰 작년에 신청했어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네요~ 단, 연납신청 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월이 아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이땐 매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납부가 되길래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답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 가능하답니다.
연납 신청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가능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연납신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에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부과가 된다고 해요.
자동차세 선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새 주소지로 전산자료가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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