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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파트 청약/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PDF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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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제출하는 서류 중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살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럼 왜 아파트 청약할 때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청약할 때 해외 체류가 90일 초과 시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설사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첨 후 서류를 통해 당첨자가 해외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해외에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인지라... 이 부분은 걸릴 게 없더라고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함.

증명 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 북한 왕래 기록에 대한 사항
  •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 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 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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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오프라인: 읍, 면, 동사무소, 지방 출입국 사무소 등 / 신분증 / 수수료 2.000원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수수료 없음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정부 24

 

1. 정부 24 검색 후 화면 중간에 '출입국 사실증명' 클릭합니다. 이후 발급을 누르면 회원 / 비회원 로그인 팝업창이 나옵니다. 비회원 로그인해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저는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 로그인은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해 공지가 나오고 아래에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공지를 간단히 보면 

  •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출국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면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 수정을 받아야 함.
  • 최근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함.

3. 화면 아래 신청 메뉴 공란을 필요에 맞게 입력합니다.

  • 출입국자: 회원 로그인 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으며 영문명 병기를 원할 시 체크 박스에 체크하면 됩니다.
  • 기록 조회: 증명이 필요한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출력하였습니다. 출입국 기록 "Y"로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표시, 미표시 여부를 체크하고 발급 용도도 맞게 체크합니다. 발급 용도는 법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 병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되어 있고 옆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발급(전자 문서 지갑),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온라인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나면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없어서 바로 출력이 어렵다면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옆에 [인쇄]->[대상]에서 PDF로 저장으로 체크하고 아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프린트기가 있는 곳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렵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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