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댕이 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당 계약 서류 준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난 글에 아파트 청약하고 당첨되어 서류 접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10.28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청약 당첨,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당첨, 서류 접수
8월 중순 계약일전까지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하는데 부적격될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통과되어 정당계약까지 잘 마쳤답니다. 아파트 입주자 단톡방에 보니까 정말 적은 금액이 초과가 되거나 실업급여 받았던 부분 때문에 소득 초과로 부적격되는 분들 보닌까 같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적격되면 1년 동안 청약을 못 넣으닌까 이 부분이 제일 큰 타격인 거 같아요.
아파트 정당 계약 서류
1.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금 10%와 확장비 10%, 무통장 입금증 또는 확인증 (현금 수납 불가) 전 계약일에 가서 입금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일 전에 미리 입금을 하고 확인증을 챙겨서 계약 당일에 가면 됩니다. 계약금 입금 영수증도 출력을 해서 가도 되지만 핸드폰 캡쳐본으로도 가능했답니다.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or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발급은 상관없음
- 인감증명서 종류: 일반용 발급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인감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 단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용'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을 예전에 등록해서 인감도장이 기억나지 않거나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다면 인감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 및 발급, 변경 시 바로 가능하고 시간도 10여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3. 수입인지(인지세) -15만원 (10억 원 이하 시) / 계약 전까지 구입
✔오프라인 발급 (신분증 지참)
-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사전에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한지 전화 확인 후 방문)
- 전자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결제 시 현금납부만 가능
✔온라인 발급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공동 인증서 필요)
- 용도-인지세 납부
- 종류-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분양권 금액에 따라 선택 (1억~10억 : 15만 원)
* 프린터 출력 시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꼭 미리 출력 테스트해보시고 발급하세요~*
그리고 수입인지는 언제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냥 계약일 전까지 구매 하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계약일에 구매하는 분들도 있었구요~
4.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모델하우에서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계약일에 작성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계약일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아파트 당첨 서류 접수할 때 모델 하우스에 가서 미리 작성했었답니다.
마무리,,
아파트 정당 계약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서류 중에 크게 어려운 건 없는거 같아요. 대신 인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미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해놓으시구요. 서류는 계약자꺼만 챙기면 됩니다. 나중에 중도금 대출 신청 전에 공동명의 할 사람들은 변경이 가능하고 공동 명의 변경 한 이후로는 관련 서류는 공동명의자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기 포스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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