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며칠 전 길을 가다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플래카드가 적힌 걸 보았답니다. 예전에 남편 차량이 노후경유차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일반 휘발유차로 바꿔서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오늘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1994년 3월부터 부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물에도 부과가 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이며 유로 5,6, 저공해 차량등은 제외됩니다.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
-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별로 각각 부과
- 부과기간 중 등록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지역에서 일할계산하여 전체 부과
면제 대상
- 전시용 자동차 (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 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 동안 면제)
-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면제 됨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인 자동차
-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저공해자동차, 유로 5 경유차, 유로 6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및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를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 변동 지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이마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 등 강제징수가 됩니다.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도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연납신청 시 해당기간 내에 신청해야 납부가 가능하니 매해 1월 초에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납 신청 일자 : 1월 16일 ~ 1월 31일
-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10% 감면하여 납부 가능
- 1월 연납 : 전년도 하반기 (7~12월) + 당해년도 상반기 (1~6월) <- 위택스에서 가능
- 3월 연납 : 당해년도 상반기 (1~6월) <-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환경 정책 연구 개발비,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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