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점차 그 대상과 연령이 확대가 되었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감면대상자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해당이 되며,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때 빼고 계산합니다.
감면 제외 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을 재외하고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업 등이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감면 제외 기업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2012년부터 시행했지만 잘 몰라서 놓친 경우가 많을텐데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최근 5년간 납부했던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 및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고 근로자의 경정청구 신청 이전에 회사가 재직자의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감면 명세서 제출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감면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경정청구서와 감면명세서상의 감면기간이 맞지 않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도 회사를 퇴사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서 환급받았답니다. 생각보다 쏠쏠해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경력단절여성은 나이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더 좋은 거 같아요.
2023.01.31 - [지원제도,정책] - 2023 두리누리 지원금 가입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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