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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사망자 재산 조회 온라인으로 한번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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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힘든 일 중에 제일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가족의 사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은 겪어보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 때마다 내일처럼 정말 슬프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겪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 재산과 차량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에 조회되는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히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는 총 19종 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보유내역은 23년 3월 3일부터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게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등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4대사회 보장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보유내역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 순위만 신청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대략 7일~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후 신청인 정보 입력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망자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시, 구,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조회를 확인 시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이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이 그 대상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되고,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시에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 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며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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