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힘든 일 중에 제일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가족의 사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은 겪어보진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 때마다 내일처럼 정말 슬프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겪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 재산과 차량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에 조회되는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히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가능한 재산 종류는 총 19종 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보유내역은 23년 3월 3일부터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게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등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사회 보장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보유내역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시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 순위만 신청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대략 7일~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와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신청인 정보 입력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망자의 관계가 자녀, 부모,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시, 구,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조회를 확인 시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신청자격은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이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이 그 대상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되고,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시에는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 개시 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며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납부 기간, 연납 신청 등 (0) | 2023.04.05 |
---|---|
202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내용, 안 받을 경우 (0) | 2023.03.31 |
무더운 여름철 오기 전 에어컨 사전 무료 점검 받으세요~ (0) | 2023.03.30 |
부산 삼락 벚꽃 축제 내용 및 위치, 주차 정보 등 (0) | 2023.03.28 |
2023 코로나19 백신 연 1회 접종 실시, 이상 반응, 국가 보상 제도 (0)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