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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내용, 안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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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위암검진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만 40세가 돼서 검사할 항목이 더 늘었네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검사 항목도 늘어나니 슬픕니다. 국민건강검진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암검진 항목이 늘어나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88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이 실시되었고,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2007년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각보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국가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 심, 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삷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성별 사망원인
출처: 통계청

 

국가건강검진 시기,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2023년도 대상자분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면 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건강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1분기~3분기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병원 가서 대기하는 거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202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0세 이상 피부양자, 사무직근로자의 경우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검진을 받습니다. 보통 해당연도 끝자리와 본인 생년월일 끝자리를 비교해서  해당연도가 짝수로 끝날 경우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 2023년도 검진 대상자 -> 1981년생, 1983년생, 1991년생 등 끝자리가 홀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검진 대상자이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거나, 우편으로 안내서가 옵니다. 아니면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검진 비용, 검진 내용

국민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암검진은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제외하고 본인부담률 10%가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검사도 분변잠혈검사가 아닌 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은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의 공통항목과 성, 연령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암검진은 연령에 따라 대상자가 구분되는데, 40세 기준 여성의 경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대상이 됩니다. 

암검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검진 안 받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사업주: 근로자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예전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 좀 더 알아보니, 국가건강검진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고 이때는 본인 부담률이 5%라고 합니다. 다만 국가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통해 진단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성인 암환자의 경우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되었고 저소득층에 한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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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검진기관 검색을 할 수 있답니다. 건강 IN-> 검진기관/ 병원 찾기를 클릭한 후 검진받을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 정보가 입력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국민건강보험
출처: 국민건강보험

 

이상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이 4분기에 몰린다고 하니 올해 대상자분들은 상반기에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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