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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 코로나19 백신 연 1회 접종 실시, 이상 반응, 국가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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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처음 도입될 시기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접종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2023년부터는 독감처럼 연 1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하도록 하며 올 4분기 (10~12월)에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7일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맞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독감 백신도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만 무료 접종이고 나머지 대상은 유료입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연 1회 실시하며, 접종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65세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은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접종 백신은 개발동향, 유행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접종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처: 질병관리청

 

 
적극 접종 권고대상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적극 접종 권고 대상입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백신 접종으로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2분기 (4~6월) 한번 더 접종한다고 합니다. 면역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 이식 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고령자기준이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세 높아졌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64세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65~69세의 절반 수준이고, 전 연령대 평균 치명률 0.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연 1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요. 

  1.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되는 추세임.
  2. 전 국민의 높은 면역 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3. 중증, 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시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은 중증, 사망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4.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국소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을 수 있고, 전신반응으로는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대개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나,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mRNA 코로나 19백신 접종 후 드물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사례 신고방법

이상사례 발생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접종받은 자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신고: 이상사례 의심사례를 진료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이상사례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종받은 자, 보호자가 신고할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문자로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 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합니다. 이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삼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심의 기한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절차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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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구비서류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검색하면 아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현황, 주요 이상반응,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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