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처음 도입될 시기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접종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2023년부터는 독감처럼 연 1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연 1회 접종하도록 하며 올 4분기 (10~12월)에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은 다음 달 7일까지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맞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한 성인은 돈을 내고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독감 백신도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만 무료 접종이고 나머지 대상은 유료입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연 1회 실시하며, 접종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65세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은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접종 백신은 개발동향, 유행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접종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적극 접종 권고대상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적극 접종 권고 대상입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백신 접종으로도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2분기 (4~6월) 한번 더 접종한다고 합니다. 면역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 이식 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고령자기준이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세 높아졌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64세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65~69세의 절반 수준이고, 전 연령대 평균 치명률 0.1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연 1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요.
-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되는 추세임.
- 전 국민의 높은 면역 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중증, 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시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은 중증, 사망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국소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을 수 있고, 전신반응으로는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은 대개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나,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mRNA 코로나 19백신 접종 후 드물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사례 신고방법
이상사례 발생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접종받은 자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신고: 이상사례 의심사례를 진료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이상사례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종받은 자, 보호자가 신고할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문자로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반응 신고 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합니다. 이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삼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심의 기한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검색하면 아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현황, 주요 이상반응,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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