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최근 튀르키에 대지진으로 연일 뉴스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도 생기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몇 년 전에 직장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보도블록이 앞뒤로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어지러운가 했더니 지진이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안전문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의 높이도 차츰 높아져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 발생시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오늘은 내진설계 확인 하는 법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내진설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진설계에서 건물 내부구조를 "ㄴ" 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1988년 2월 24일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의 의무도입이 시작되었고 법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 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기준 외에도 국가안보, 문화재, 문화유산, 지진구역 내 중요시설 등은 의무기준보다 층수나 면적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988년 기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m 2 이상인 건축물
- 2005년 기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 2017년 기준: 2층 이상, 200m2이상 건축물, 목구조는 3층이상, 500m 2 이상
우리 집 내진설계 여부 확인하기
1. "아우름" 사이트 이용하기
우리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먼저 "아우름"에서 제공하는[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입니다. "아우름"은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조회 가능
- 2022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서비스 대상 용도 건축물 조회 가능
- 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적용대상 여부만 조회함.
1. 검색창에 "아우름"을 적고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중간에 "내진설계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또는 검색창에 "내진설계조회"로 적으면 중간쯤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2. 내진설계조회를 누르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용절차 및 운용내용에 대한 동의를 누르면, 아래 네모 박스에 해당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3.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소지를 검색하니 상세주소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해당 동을 선택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4. 저희 아파트 허가일이 1993.10월경인데, 다행히 1992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내진설계 대상으로 적용이 된 거 같아요. 아래 그림은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입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그런데, 아우름에서 조회하는 건 내진설계 적용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해서, 실제 적용을 했다는 건지, 내진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때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빨간 네모 박스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을 기준으로 열람했을 때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진능력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법령 2017년도에 신설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가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집 구매 또는 임차 시 내진설계 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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