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오늘은 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벌점도 같이 받는다는 사실 아실 텐데요.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감경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2023.02.01 - [생활정보] -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확인방법 등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40점 이상의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1점에 정지일 수 1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이며, 장롱면허도 가능하답니다. 저도 결혼 전엔 운전을 하다가 이후 안 한 지 4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이 되고 있답니다.
신청 및 적립방법
신청 대상자: 운전면허 보유자, 원동기 면허소지자도 가능, 단 운전면허 정치 처분 또는 취소처분자는 제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 (신분증 지참)
온라인: 경찰정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어플 또는 정부 24 (어플포함) 가능
이파인의 경우는 홈화면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누르면 본인 인증 (간편 인증, 공동, 금융 인증 등)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청이 된 상태라 신청화면을 볼 수가 없네요.
정부 24에서는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해서 바로가기를 하면 인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요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때 무사고, 무위반 실천을 서약합니다. 서약 가입 후 1년 동안 실천내용을 준수할 경우에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이후 자동 갱신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 한 이후로 재신청을 한 기억은 없네요. 아이 낳고 나니 기억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에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마일리지 사용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 공제 가능합니다. 정지일수는 10점에 10일 입니다.
예) 벌점 40점으로 정치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 마일리지 10점 사용으로 정지처분 되지 않음.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함,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 결정이 됩니다.
신청 내역 조회
점수가 80점인걸 보니, 대략 7~8년 전에 신청했나 봅니다. 언제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파인이나 정부 24에서 신청내역 및 마일리지 점수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연도별로 상세하게 조회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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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유의사항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하나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됨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또는 사고가 생길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 됨
- 위반 또는 사고로 서약이 무효가 되면, 위반일의 익일에 재서약 가능, 서약 횟수 제한 없음
- 마일리지는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 마일리지 사용제한: 사망사고, 음주, 난폭, 보복 운전 포함 정지처분에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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