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속도와 이를 위반했을 시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해당 시간에 교통안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로 부과되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도로의 규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사항
- 자동차 통행 제한 및 주. 정차 금지 :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금지, 제한, 운행속도 제한 또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됨.
속도위반 기준,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이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위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통행 속도를 30km/h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도로 상황에 따라 규정 및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면 도로의 경우 시속 20-30km/h
-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 시속 30-40km/h
- 왕복 6차로 도로는 시속 30-60km/h
속도위반은 제한속도 30km/h 기준으로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 및 기록 남지 않음.
이륜자동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이하 | 5만원 | 7만원 | 7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40km/h초과 60km/h이하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60km/h 초과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적발했을 경우, 차량소유자와 상관없이 실제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받음.
속도위반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적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되니,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는 다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120점까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벌점 누적이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꼭 규정속도를 준수하셔서 안전 운전하길 바랍니다.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 | 벌점 |
20km/h이하 | 6만원 | 15점 |
20km/h초과 40km/h이하 | 9만원 | 30점 |
40km/h초과 60km/h이하 | 12만원 | 60점 |
60km/h 초과 | 15만원 |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그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주, 정차는 금지되어 있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통학버스 승하차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지정구역에서만 5분 내 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분이 초과할 경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점 조회
최근단속내역조회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으로 검색 후 클릭합니다. 홈 화면에서 바로가기 -> 최근 단속 내역을 누릅니다.
간편 인증, 금융, 공동인증 등을 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 신호 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 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라고 합니다. 다행히 위반 내용이 없네요.
벌점 조회
홈화면 상단에 운전면허,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행히 처분벌점이 없습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는 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속도위반, 주, 정차 금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꼭 규정을 지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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