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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 방법 , 잔액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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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받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전년 동월과 사용량이 같음에도 요금은 거의 두세 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117만 취약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배로 지원을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는 가스요금 할인을 두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대상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1.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등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겨울로 구분되고 1인세대부터 4인이상 세대로 금액이 차등됨. 1인세대 기준 여름은 29,600원, 겨울은 124, 100원입니다.  여름과 겨울 바우처는 서로 당겨쓰거나 할 수 있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요금차감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22년 7월 1일~9월 30일, 겨울바우처는 22년 10월 12일~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전 국민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출입을 할 경우는 요금 차감 방식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된다고 하니, 전출입 발생 시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경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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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만큼 난방비 인상이 무섭네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두 배 지원이 된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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