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명절 마지막날에 한파가 몰려와서 정말 춥네요~지금도 바람소리가 장난 아니게 들려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다 제출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희 남편처럼 아직 제출전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연말정산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는데 어린이집에 매달 지출되는 비용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및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대해 적어볼께요~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 초.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는 1명당 9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요건은 아래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세액공제
저처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 경우, 교육비 연말정산이 어디까지 되는지 상세히 살펴볼게요~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이 아닌 순수하게 제가 지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불한 전체금액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보통 어린이집의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은 보통 급식비, 특별활동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급식비도 보육료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항목이라 저는 특별활동비만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 특별활동비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하는 비용을 말한답니다.
제외대상: 차량운행비, 입학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제외 항목으로는 차량운행비, 입학할때 내는 입학비용,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매월 1~2회 야외 활동을 가는 현장학습비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
공제가 가능한 어린이집 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해서 받으시면 되고, 간혹 회사마다 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같이 어린이집에 같이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서류 요청 전에 미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성년자녀 정보제공동의를 한 후 교육비 부분을 체크해 보니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자료가 없어서 원에 물어보니, 아직은 연계되어 자료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녀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동의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미성년자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는 자녀의 동의없이 조회자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기타 질문
- 취학전 아동의 학습지 비용 세액공제 여부 : 공제 안됨
- 문화센터 및 사회복지관 비용: 공제 안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공제 가능
이상 오늘은 어린이집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꼭 환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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