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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연말정산 2탄/ 부양가족 근로소득, 이자소득,양도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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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정산 1탄에서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소득, 동거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 중에서 나이나 동거 조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득 조건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오늘은 소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메뉴를 참조하였습니다.

2022.12.12 - [경제,재테크] -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2023 연말정산 부양 가족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안녕하세요~ 2022년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른 거 같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텐데요. 연

dana-lovely1230.tistory.com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데요, 그럼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배우자 기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 2,100만 원인 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부모님이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여부,

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 소재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배우자가 1-3월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600만 원으로 근무한 적 있고, 12월부터 일반 직장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 급여액 2백만 원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며, 분리 과세된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퇴직금 200만 원, 총 급여액 2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여부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 한 이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 아버지 국민연금 받고 계신데 예전에 부양가족 등록 때문에 소득 해당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봤었어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금소득 원천징수증을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단 부모님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에 로그인 후 [증명서 등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수령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