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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3 연말정산 부양 가족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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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른 거 같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텐데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일부라도 환급을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비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연말정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나이, 소득 및 동거여부 

  •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선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장인, 장모님을 조건이 맞다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한쪽 부모에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경우도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및 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으로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나이 소득 동거조건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없음
배우자 제한없음 연소득 100만원이하 없음
직계존속(부모님) 60세이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자녀) 20세이하 없음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70세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자)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단히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금융,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Q&A

 

배우자 공제의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는 배우자 기본공제 신청 여부?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한 아들(만 22세)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나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