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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 공제 - 대상자, 공제율, 제출 서류,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월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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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자, 공제율, 필요한 서류, 기부금 공제 단체 확인하는 법 등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2024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 공제 

 

-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 기간에 납부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이며 사업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모든 기부금이 대상이 됩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 사주,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됨.

 

- 기부금 세액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천만원 초과 : 25%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 15%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 40% (24.12.31까지)

 

 

 

- 구비서류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함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가 되지 안될 경우는 기부금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함. 

 

 

기부금 공제 단체 확인 

 

본인이 기부하는 단체가 기부금 공제 단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함. 

기획재정부 누리집 -> 법령-> 행정규칙 -> 고시. 공고. 지침 -> 공익법인으로 검색 ->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검색 

 

 

 

 

 

기부금 세액 공제 - Q & A

 

1.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부금 포함 여부

->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다 함. 

 

2. 종교 단체 기부금 

49재에 지출한 금액 세액 공제 포함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함. 
해외 종교단체 기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한하고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3. 국제기구 기부금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 공제 가능함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이주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 유엔개발계획, 아시아산립협력기구, 제한유엔기념공원 등 

 

 

 

4. 기부금 이월 공제 

공제받지 못한 특례, 일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이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