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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새차 구입, 전자책, 하이패스, 체험학습비, 의료비,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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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전자책 구입비, 하이패스, 체험학습비, 기부금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Q&A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금액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안됨,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함.

 

2.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납부액은 소득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중도해지 전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함. 

  • 과세 연도 중에 주택 당첨이 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가능.

 

 

3. 도서 소득 공제 - 전자책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됨.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도 모두 도서 구입비에 포함됨.

 

4.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했는데 소득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됨,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하이패스 신용카드 납부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납부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료를 포함한 아래 항목은 소득 공제에 세 제외됨. 

제외항목: 국세 및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TV시청료

 

 

연말정산 세액 공제  Q&A

 

1.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함, 형편상 따로 살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 안됨.

 

2. 두 명의 자녀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해서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보고 있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함.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
2.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3. 체험학습비 

학교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임.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 후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됨.

 

4. 고향사랑기부금 이월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음.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 및 공제율

  •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10만 원 이상 기부 -> 100 %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 16.5%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