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전자책 구입비, 하이패스, 체험학습비, 기부금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Q&A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금액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안됨,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를 받아야 함.
2.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납부액은 소득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중도해지 전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는 공제 가능함.
- 과세 연도 중에 주택 당첨이 되었거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가능.
3. 도서 소득 공제 - 전자책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됨. 전자책과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과 국내 배송료도 모두 도서 구입비에 포함됨.
4.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새차를 구입했는데 소득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됨,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하이패스 신용카드 납부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납부한 도로교통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료를 포함한 아래 항목은 소득 공제에 세 제외됨.
제외항목: 국세 및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TV시청료
연말정산 세액 공제 Q&A
1.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함, 형편상 따로 살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 안됨.
2. 두 명의 자녀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해서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보고 있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함.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
2.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3. 체험학습비
학교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임.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 후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됨.
4. 고향사랑기부금 이월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적용되지 않음.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 및 공제율
-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
- 10만 원 이상 기부 -> 100 %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기부 -> 16.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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