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 전에 11.14일 목요일부터 12.4일 수요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게인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심의를 거친 후 12.31일에 최종 고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고시
- 고시 지역
-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세종시
- 고시 대상
- 2024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거나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단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됨.
- 이번 고시 물량은 240만 호로 오피스텔 128만 호, 상가 112만 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되었는데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 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서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함.
-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쓰임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 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음.
가격 사전열람 방법
국세청 및 홈택스에서 건물의 소재지, 동, 호수를 입력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 홈화면 오른쪽 알림판 ->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 클릭
- 홈택스 ->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개인적으로 홈택스보다 국세청에서 조회가 더 잘되는거 같음. 아래는 임의로 조회해본 결과임.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이기 때문에 아래 오피스텔 해당 호실의 기준시가는 1,391*28,800 = 40,060,800원임
의견제출방법
-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하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 방문: 의견 제출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 가능함.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24.11.14. 목 ~ 12.4. 수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 통지하며,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31. 화요일에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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