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직장인의 경우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이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서 부과됨)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사업장의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함
지역가입자의 재산의 경우는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6.1 기준자료를 확보해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 반영되기 때문에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함.
국민건강보험 -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 / 신청 방법
- 소득활동의 중단 및 소득이 낮아진 경우 (사업, 근로소득에 한함)
적용 대상 | -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및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안됨 |
적용 방법 |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
적용 시기 |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됨,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그 달부터 적용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휴,폐업 사실 증명, 퇴직 (해촉) 증명, 소득금액 증명 |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적용 대상 | - 재산이 매각,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는 일괄 조정처리 |
적용 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됨 |
적용 시기 |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구비 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
- 자동차 소유권 변경, 폐차된 경우
적용 대상 |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되거나 폐차한 경우 * 자동차: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됨 |
적용 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 없고 구비서류만 준비해서 신청 |
적용 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인수증명서 |
- 전월세 부과 내역이 실제 계약과 다른 경우
적용 대상 | -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적용 방법 | 전월세 계약서 제출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가 신고된 계약서로만 조정 가능함.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절차
- 본인 방문 시 - 서류 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 FAX 접수 시 : 신분증 사본 첨부
- 조정 서류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은 후 관할 지사로 송부
-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 여부를 문자, 알림톡 또는 문서로 통보됨
-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 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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