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소화기 설치 대상과 구매 시 주의할 점 등 확인해 볼게요~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되었고, 2023년 3,902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고 함. (소방청 자료)
자동차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대상 / 확인
- 대상
- 24.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 확인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함.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주의할 점
-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 및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말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음.
- 구매 시 주의할 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증 표시 확인
- 내용물이 새거나 제품의 파손 및 변형이 없는지 확인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 소화기의 분사노즐은 강한 불길에 녹아내리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속으로 된 제품
- 차량의 종류나 승차 정원에 따라 비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구매
- 소화기는 손이 잘 닿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 등에 놔두기.
- 소화기 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하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조건
현재는 7인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 해야 함.
5인승 이상 승용차, 경형 승합 자동차 |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1개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2개 |
16 ~ 35 인승 중형 승합차 | 3단위 (3.3kg) 용량의 소화기 1개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
1톤 초과 ~ 5톤 미만 중형 화물차 |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1개 |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2개 또는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
반응형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증) 물류 관리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응시 자격, 합격 기준 등 (1) | 2024.11.25 |
---|---|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기간, 신청 방법, 대상 확대 등 (0) | 2024.11.22 |
국민건강보험 - 지역 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유, 신청 방법 등 (0) | 2024.11.13 |
이사 전 확인 사항 (날짜, 업체, 계약), 이사 비용, 이사 피해 발생 시 대응 등 (3) | 2024.11.01 |
이사 준비 - 폐가전, 가구 버리는 법, 이사 업체 알아보기 (3)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