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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4.12월 -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구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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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량용소화기 설치 대상과 구매 시 주의할 점 등 확인해 볼게요~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되었고, 2023년 3,902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고 함. (소방청 자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동차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대상 / 확인

 

- 대상 

  • 24.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하지 않음 

 

- 확인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함.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주의할 점

 

- 차량용 소화기 

: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 및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말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음.

 

- 구매 시 주의할 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증 표시 확인 
  • 내용물이 새거나 제품의 파손 및 변형이 없는지 확인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
  • 소화기의 분사노즐은 강한 불길에 녹아내리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속으로 된 제품
  • 차량의 종류나 승차 정원에 따라 비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구매
  • 소화기는 손이 잘 닿는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하단 등에 놔두기.
  • 소화기 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하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조건

 

현재는 7인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 해야 함. 

5인승 이상 승용차, 경형 승합 자동차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2개
16 ~ 35 인승 중형 승합차 3단위 (3.3kg) 용량의 소화기 1개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1톤 초과 ~ 5톤 미만 중형 화물차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1개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1단위 (0.7kg) 용량의 소화기 2개 또는

2단위 (1.5kg) 용량의 소화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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