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재해 피해'와 ' 일시적 경영 애로'로 나뉘며, 이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태풍, 집중 호우,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확인증은 재해 등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등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1억 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2. 보증서 신청,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3. 대출 신청 및 실행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부산, 산업,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인 경영 애로
- 지원대상
- 지역 경제 위기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확인 예외사항
-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경우
-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에 있는 경우
-매출 감소 확인 :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있는 경우
- 상관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있는 경우
-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매출 감소 피해: 직전 매출이 직전 전 매출과 비교해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최고 7천만 원
- 대출금리: 3.12% (분기별 변동금리)
- 24년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4.10.10부터 적용)
- 분기별로 기준금리 변동 가능
- 우대금리: 유형별 0.1%씩, 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정책우대 | 소진공,민간은행에서 컨설팅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대상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방법
1.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2. 보증서 신청,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경우)
3. 대출신청 및 실행 -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안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 불가할 수 있음.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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