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층간 소음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층간 소음
-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기 등의 동작으로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과 티브이, 음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있음.
- 층간소음은 위층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음.
-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시 세대끼리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 2024.10.25일 시행.
-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예방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 자치 조직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됨.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관리사무소장
-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함.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 관계 확인
-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 층간 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조정대상
- 관리비 사용료, 공용 부분 누수, 층간 소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대표자의 선정
- 공동주택관리기구, 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 공용부분 유지, 보수, 개량, 혼합주택단지 등
- 신청 조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이외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발생하고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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