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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4 두리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 고용 보험료, 국민 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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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직원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음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함
  • 기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지원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더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안되더라도 21.1.1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에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금액 산정 예시

신규 가입자 근로자 지원금 예시 - 월평균보수 2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14,400원, 국민연금 72,000원, 총 86,400원 지원받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3,600원, 국민연금 18,000원만 납부하면 됨.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신청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www. 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미가입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성립신고 (두리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두리누리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신청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기타 문의

 

-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 여부 :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부 : 2017.6.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직원 채용했는데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 소급 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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