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맞벌이 가구 등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 부부합산 소득요건 | 재산 | |
23.12.31기준 | 23년 총소득 및 24년 연간 총급여 | 23.6.1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4만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만 지급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4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
600만 ~ 3,8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함.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은 24.9.1 ~ 9.19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5.31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6:00 ~24:00 까지 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 - 9944)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QR 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자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분은 24.12.3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액의 35%만 지급이 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이 될 경우는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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