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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근로소득자 9.1 ~9.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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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맞벌이 가구 등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부부합산 소득요건 재산 
23.12.31기준 23년 총소득 및 24년 연간 총급여 23.6.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4만 ~2,2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만 지급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600만 ~ 3,8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요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함.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은 24.9.1 ~ 9.19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3.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5.3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6:00 ~24:00 까지 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 - 9944)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QR 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자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분은 24.12.3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액의 35%만 지급이 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이 될 경우는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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