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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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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지급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고 1번과 2번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다만,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제외

 

아래의 경우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취업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고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만 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됨)

 

 

 

조기 재취업 수당 - 지급 금액 계산

 

지급금액

실업급여 일수가 180일이고, 1일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 30일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은?

-->>>  남은 실업급여 일수 150일 ( 180일 -30일 )에 1일 지급액 66,000원을 곱하면 9,900,000원

--->>> 구직수당 9,900,000원에 1/2 금액이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됨.

 

 

조기재취업 수당 -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관할고용센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임

-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함.

-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조기 재취업 수당 -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채용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때,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하면 됨.

 

 

 

조기재취업 수당 - 유의사항 

 

1. 자영업자, 예술인 등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함.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 재취업 수당 제외됨.

3.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 모두 자영업에 해당됨.

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 산정 기준은 - 매월 1일에서 말일이 아닌 재취업한 날부터 1개월로 산정됨.

   -> 4월 20일 재취업한 경우 -> 4월 20일~ 5월 19일까지 1개월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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