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23년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 (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연간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급여 / 사후 급여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사후급여- 개인별 상환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함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 지급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앱 / 문의: 1577-1000
지급 대상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전화,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환급급(지원금) 조회/신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 명의 외 신청
신청시 진료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2.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자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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