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전세 계약하기가 많이 꺼려지지만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을 임차인도 할 수 있게 한 정책입니다.
목 차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방법 - 임대인 동의/ 미동의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 신청 서류, 기관
- 열람 가능한 국세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최근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하면서 보닌까 계약서 작성 중에 공인 중개사 분이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임대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받거나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근저당 없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뭔가 1%로 찜찜한게 있었거든요. 혹시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등기부 등본에 안나오기 때문에 꼭 열람 제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방법
임대인이 미납 국세 열람 동의 할 경우
: 임대차 계약 이행 전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 임대차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즉,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 또는 미납 국세 열람 시점이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 동의 필요함.
열람 신청 서류 / 신청 기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인 도장 날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 기관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열람 가능, 교부, 복사, 촬영 불가
열람 가능한 국세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 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등 열람 가능.
미납 지방세 열람 방식도 동일하며 다만, 신청 장소가 시군구, 읍면동 자치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
2024.05.03 - [재테크] - 전세 사기 예방 )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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