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는대요. 다만 무섭게 오르는 전기 요금 때문에 걱정도 같이 많아지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7월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목 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 금액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신청 기간 / 방법
지원 대상,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고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함.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으며, 중복지원은 제한됨.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 요금 납부 금액 환급됨.
신청 기간 / 방법
[신청 기간]
- 24.7.8 (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접수결과 안내
대상자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가 되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유의사항에 보면,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해진 된 겨우에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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