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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024. 달라진 청약 제도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출산 가구 지원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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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목  차

1. 혼인에 대한 청약 불이익 해소
2.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3. 출산 가구 지원 혜택

 

 

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1.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원 -> 1.6억 원으로 완화

2.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3.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 작년인가 아파트 청약 신청할때만 해도, 남편이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서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을 못하고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론적으론 당첨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점도 개선되어서 좋은 거 같아요.

 

 

혼인 인센티브, 자격 완화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최대3점)까지 합산 가능함.

2. 다자녀특공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 으로 변경.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3.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

 

 

출산 가구 지원 혜택

 

1. 출산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 공공주택 청약시 둘째 자녀 (23.3.28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신생아 특별 공급 (공공),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3.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시 대출 지원

: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도 혼인 및 출산가구에 해당이 되다 보니 유심히 보게 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좋아졌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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