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24. 5. 20일 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필수 !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

반응형

다음 달 20일부터 병, 의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도입 배경
2.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 효과, 과태료
3. 본인 확인 방법 - 미성년자, 응급환자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도입배경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현황

21년 (32,605건) -> 22년 (30,771건) -> 23년 (40,418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이 법에 따라서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효과 / 과태료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본인 확인 방법 - 미성년자/ 응급환자

의료기관 진료 접수 할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대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진료기관 접수처에 제시해도 되는대요.

 

이용방법은 ' 모바일 건강 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후 사용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이라고 하니, 잘 기억하셨다가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 없어서 진료 못 보고 오면 낭패닌까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