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5일 금요일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인대요. 4월 10일 선거일에 투표가 힘든 경우 사전 투표일에 미리 할 수 있답니다.
목 차
1. 사전 투표일
2. 내 사전 투표소 찾기
3. 사전 투표 준비물
4. 사전 투표 유의사항
사전 투표일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표일: 4.5 금요일 ~ 4.6 토요일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됨)
내 사전 투표소 찾기
사전 투표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찾아서 하면 된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 사전투표소 찾기'로 검색해서 플레이스에 나오는 장소를 참조해도 되고요. 다만 실제 투표소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정확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 홈화면에 '사전투표소'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조건에 '시도' 와 '구시군'을 지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나오는대요.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및 약도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전 투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 (사립학교포함)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 24 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사전 투표 유의사항
1. 투표 인증샷은 (사전)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
- 투표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은 꼭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서 찍는 건 상관없다고 함.
2.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함.
사전 투표소 장소 및 유의사항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표 한 표가 모여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 투표일 내일까지 꼭 투표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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