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보고 나면,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에 질병 분류기호가 적혀 있는대요. 예전에 저는 병원에서 나온 서류 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이 대강 보고 실비 청구를 했었답니다. 사실 일반인이 질병 분류 기호를 상세히 알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 40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진료확인서에 적혀 있는 ' 질병 분류 기호' 가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목 차
1. 사건의 발달 - 신규 보험 가입 거절
2. 심사 거절 사유 - 질병 코드, 이력
3. 질병 분류 기호 변경 여부
4. 해결 방안 - 추가 서류 제출
사건의 발달 - 신규 보험 가입 거절
몇일 전에 모바일 다이렉트로 '정기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고지 사항 적는 란에 ' 녹내장'을 적었더니 다이렉트로 가입이 안됨. 상담을 받아야 한대서 귀찮기도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가 옴. 해당 건 설명하니 본인이 심사를 넣어 보겠다고 함.
심사 거절 사유
상담원이 심사 거절 사유 확인 해줌. 녹내장 때문에 거절되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실비 청구한 것 중에 진료확인서에 적힌 질병 분류 기호, 질병 이력이 문제가 되어 가입이 거절된 거라고 함. 해당 질병코드로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규가입 안될 거라고 함.
질병 분류 기호가 G933 이었는데,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바이러스 피로 증후군 - 뇌의 기타 장애, 근통성 뇌척수염' 등으로 나와 있음.
2022년도에 몸이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력이 없는 상태라 피검사하러 개인 내과에 갔었는데, 피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없었음.
그런데 진료 확인서에 질병 분류 기호가 G933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질병 분류 기호 변경 여부
** 질병 분류 기호는 의료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 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 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함 ***
암튼,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 실비 보험 배상 담당자와 통화하니, 질병 분류 기호를 변경하거나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함. 다만, 병원에서 질병 분류 기호를 변경해 줄지가 관건임.
병원에 연락하기 전에 급히 인터넷 검색을 하니 진료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질병 분류 기호는 의사의 판단하게 기재가 되는 거라 변경 여부는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여 조금 걱정이 되긴 했음.
해결 방안 - 추가 서류 제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확인서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잘못되어 신규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애기하고, 그 당시 피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더구나 뇌척수염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 일단 내방을 해야 한다고 함.
병원 접수를 하고 해당건 담당 의사분께 얘기하니 본인도 놀라면서 뇌척수염 아니라고 함. 본인은 그당시 내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와서, '바이러스 피로 증후군'으로 넣은 건데, 아래 소분류에' 뇌의 기타 장애, 뇌척수염'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소견서를 작성해 줌. 그리고 G933 질병 분류 기호가 잘 못 된 거 같다고 함.
이미 실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은 거라
그 때 넣은 질병 분류 기호를 변경 할 순 없고 소견서를 작성해 줌, 소견서에는 다른 질병 분류 기호를 작성, 이전 분류기호가 오기 된것이라고 적어줌.
이후 본인 실비 보험 보상 담당자에게 보냄, 다음날 확인 해 보니 해당건은 종결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정기 보험에 신규 가입하려고 하니, 아직 심사 거절 사유가 '뇌의 기타 장애'로 나옴.
앞으로 진료 확인서 받을 때 질병 분류 기호도 잘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그리고 이전에 실비 청구할 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진료 확인서는 왜 넣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 ㅠㅠ 이래 저래 어제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통화하고, 병원 가서 설명하고 소견서 받는다고 내 돈 만원 쓰고,
정말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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