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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인대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서 다달이 7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 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2. 청년도약계좌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4.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5.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적금 가입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고,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음.
나이: 계좌 계설일 또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최대 6년)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됨.
가구소득
원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었음.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액수에 비례해서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함.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
*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매칭 비율이 달라짐.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및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음.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간 가입심사를 한 뒤, 다음 달 초에 취급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완료됨.
(*취급은행 총 11개: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2024년 4월 가입 신청 및 심사 기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3년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지원
- 혼인 및 출산 시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정부 기여금, 비과세 모두 지원.(24년 상반기 중 적용예정)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인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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