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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날짜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 대략적인 내용 포스팅 해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 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대요.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에 따라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신청은 전화 ARS ( 1544-9944) /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및 문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 신청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경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네요.
지급시기
- 23년 하반기 소득분은 24.3.1 ~3.15일까지 신청 -> 24.6월 중 지급
- 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4.9.1~. 19일까지 신청 -> 24.12월 중 지급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세청 직원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 전자 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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