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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설날 명절이네요. 요즘엔 명절에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더구나 명절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 요금도 면제가 돼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저희도 양가 모두 제사를 안 지내서 연휴에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라도 다녀올까 싶어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 요금 면제 대상
2024.2.9일 금요일 0시 부터 2.12 월요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 된답니다.
* 민자고속도로란?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차도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되고, 무인통행료정산기는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하면 된다네요.
하이패스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가 된다네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교통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
-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왼쪽 차로 -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로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위반 시 벌칙
- 범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5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 벌점 : 10점
- 과태료: 승합차 및 대형차 6만 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설날 명절에, 개인적으로 통행요금이 비싸서 자주 가보지 못했던 거제도나 통영 쪽으로 드라이브 갔다 오고 싶기도 하네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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