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정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전출 예정일 3~4일 전에 전화했는데요. 전출 예정이며 관리비와 장기 수선비를 정산하고 싶다고 하니, 대략 이틀 정도 지나서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관리사무소 직접 갈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출을 할 수가 있네요.
아파트 관리비 정산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공동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아파트 운영비 따위가 이에 포함이 된답니다.관리비 자동이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사나가기 한달 전에 자동이체를 해지 하시는게 좋답니다. 전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 했었는데, 이사 나가기 두세달 전에 미리 해지를 했었답니다. 11월 중에 전출을 한다고 하니 10월 1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관리비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메시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편리해진 거 같아요. 저만 몰랐나요?
정산하는 날짜에 따른 전기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 등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당 입금계좌로 관리비 입금하면 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로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모으는 건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즉, 자가인 경우에 이사 나갈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나 전세로 있다가 이사 나갈 경우에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대상
장기 수선 충당금은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 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저는 전세로 있다가 이사 가는 거라,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정산해 달라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꽤 모였더라고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돼서 한번 정산했었는데, 또 이렇게 쌓였네요. 평수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쌓일 듯 싶네요.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시?
대부분은 문제없이 돌려받지만 혹시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후엔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네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 나갈 때 꼭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관리비 정산과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자가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세입자인 경우는 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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