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댕이맘입니다. 지난 5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현재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어느덧 3회 차 중도금 대출을 진행 중이랍니다. 다행히 중도금대출 중도상환 시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서 1, 2회 차는 중도 상환을 했는데요.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보증료가 환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도금 대출 보증료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신청할 때 부수적인 비용이 드는데요. 인지세와 보증료랍니다. 인지세는 처음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데, 보증료는 매 회차 중도금 대출 실행 시에 납부가 되더라고요.
보증료는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법정 수수료이며, 신용보증기금, 서울 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로서 대출 기간 동안 대출 신청자가 납부하는 비용이랍니다. 보증부 대출 상품인 경우에 보증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증료 계산 & 할인
보증료율은 연 0.13%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냥 은행에서 인출되면 되는가보다 합니다.
보증료는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 등 유형에 따라서 할인도 가능하답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시에 해당 서류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고, 저흰 신혼부부로 할인을 받았는데, 1, 2회 차 보증료가 대략 3만 원대로 빠져나갔더라고요~
보증료 환급
보증료는 정해진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고, 대출 기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환급이 되는데요.
아래 사진 보면 5월 8일 중도금 보증료라고 해서 약 37,000원이 인출이 되었고요~
3회 차 중도금 대출은 50%만 중도상환했더니, 처음에 중도금 보증료 32,100원이 인출되었고, 9월 13일에 신보환출 보증료라는 이름으로 약 15,000원이 환급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진행 시 중도상환 할 경우, 보증료가 계산되어 환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보증료 환급이 은행마다 다른 건지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보증료 환급이 제때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2회차 중도금 대출이 5월이었는데, 아직까지 보증료 환급이 안되고 있네요.
엊그제 해당 은행 지점으로 전화했더니, 주택보증공사랑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나?,, 뭐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음 달에 확인해 보라네요. 아무튼 중도금 대출 보증료는 중도 상환시 환불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2022.12.09 - [내집마련]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 완료 / 금리/ 중도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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