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혼자이다 보니 연말정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 연말정산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환급 못 받아도 좋으니 더 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최근 몇 년간은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았네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거 같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어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공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023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포함.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되며, 23.1월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3.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이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가 급여수준, 항목별 차등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단순화 하여, 기본 공제 한도 외에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모두 포함하여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금계좌, 교육비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함.
월세 세액공제 등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이 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 -> 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300만원->400만원) 등의 내용이 있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내용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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