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맘입니다. 어제부터 저는 두 살 어려졌는데요~40대에서 30대가 되었답니다. 바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더 어려졌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무려 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나이 계산법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그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또 한 살을 먹게 되는 나이 셈법.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나이를 물을 때 세는 나이로 이해를 하고 있었음. 우리 복댕이 같은 경우에 12월 30일에 태어났는데, 바로 하루 지나서 한 살을 더 먹게 되었답니다..
- 만 나이: 태어난 날이 1일이 되는 것이고 이듬해 생일에 1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세는 나이로는 다 같은 나이가 되지만 만 나이를 적용하면 1살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답니다.
- 연 나이: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병역법 등 행정 기본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태어난 해에는 0살, 이듬해 1월 1일에 한살을 먹는 나이셈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래서 만나이로 통일하는 건가 봅니다. 그럼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제는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 문화 약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이가 나오는데, 올해 생일 전이라면 여기에 -1을 더 빼주면 현재 나이를 알 수 있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만 나이계산'으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왠지 미국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이름 부르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싶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본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예외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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