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 지원 정책들이 청년 개인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반해 중소기업에게는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년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신청방벙과 지원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략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 가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도, 유용한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 경력 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0) | 2023.03.22 |
---|---|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된다구요? (0) | 2023.03.20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법 (0) | 2023.03.14 |
미세 먼지 발생 원인과 건강 수칙, 실내 환기 여부, 문자 알림 설정 (0) | 2023.03.13 |
제 6회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 (0)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