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동차 등록증은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듯이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랍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두고 운행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비치의무 규정은 폐지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할 때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등록증 내용
자동차등록증에는 자동차에 관한 여러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발급 지자체명: 자동차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역 지자체 이름이 적힌 등록증이 나옵니다. 즉, 부산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 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 자동차 기본정보: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량모델명, 연식 및 형식번호, 용도, 차대번호 등
- 소유자정보: 소유자 성명, 주소, 사용 본거지 등
- 자동차제원: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량, 출력,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엔진 기통수, 연료의 종류 등
- 번호판 발급, 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
- 자동차 검사내역
- 차량 출고 가격
자동차등록증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줄 몰랐네요. 저당권 등록 사실은 간단한 사항만 기재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수 있는데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하며, 수수료는 방문 시에는 700원,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는 600원입니다.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상관없음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온라인 발급 -정부 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으로 발급 시는 정부 24도 가능은 한데,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하거나, 직접 관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즉시 발급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매일 7:00시~ 22:00시, 매월 말일은 오후 6:00시까지만 이용가능
1.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365" 로 검색 후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홈 화면에서 "자동차 365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는 신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 주기별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업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화면인데요. 화면 중간에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외에도 등록원부 발급,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증 재발급을 누르면, 사용자 확인이 나옵니다. 자동차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차량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동의하고 나면 맨 아래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작성란이 나오는데 기입 후 확인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팝업창이 뜹니다.
5. 공인인증서 인증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신청 후 심사, 비용납부, 발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트 출력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고, 재교부 사유를 체크합니다. 이후 신청을 누르면 다시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비용납부로 넘어갑니다. 비용 납부는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비용결제 후 프린터로 인쇄하면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력 전에 꼭 프린트 출력테스트를 한 후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프린트기 이상으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 재출력이나 비용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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