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댕이 맘입니다. 지난달 22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염색약과 염색샴푸 등에 사용되는 성분 5종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성분들은 유전 독성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염색을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저도 출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두피가 따끔거리고 열감도 있을 때도 있어서 이거 괜찮은 거 맞는지 찜찜할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염색약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식품의 생산, 유통과정, 의약품의 유통 및 허가제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관리 감독하고 연구개발하는 기관입니다.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 변경한다고 합니다.
유전독성 성분
2022년 8월 1차 조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염모제 5개 성분은 "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 입니다. 이 성분들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차 조사에서도 추가된 유전자 독성 염색 성분이 있습니다.
유전독성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손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데요, 다만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합니다.
판매금지
그럼 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계속 써야 하는건지 걱정이 될 텐데요. 다행히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즉 2023년 8월 22일부터는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되 된 제품의 경우는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유전독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으니 염색할 때 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될 듯합니다.
염색약 성분 평가 계획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평가: 식품이나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행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염모제 안전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여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말 것.
-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 (방치) 시간을 지킬 것.
-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패치 테스트: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서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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