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 급여 신청 대상 및 지원 , 2025 임차 가구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구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에 개인 단위로 보장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2,975,423원 주거급여 청년 가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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